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소득 무관
소득수준·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재가 서비스
살던 집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의료기관 입원자,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결과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① 활동지원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후견인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함께해요 협동조합에 먼저 연락 주시면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②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방문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 제한 영역,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을 조사합니다.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시간(구간)이 결정됩니다.
③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시·군·구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 여부와 급여 구간을 심의·결정합니다.종합점수 42점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④ 수급자격 통보
우편 통보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급여 구간(월 지원 시간)이 우편으로 통보됩니다.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최초 1~3년이며, 이후 갱신 조사를 통해 연장됩니다.
⑤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계약
기관 선택
수급자격증을 갖고 원하시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맺습니다.함께해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해 주시면 맞춤형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와 계약하시면 서비스 시작 전 담당 활동지원사를 미리 소개해 드립니다.
⑥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작!
서비스 개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필요하신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신 점은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처리 기간 안내: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일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로 구성됩니다.
활동보조 (핵심 서비스)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구강관리, 식사, 목욕, 배변, 이동 등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생필품 구매 등
✓ 이동 보조 — 병원 동행, 교육·문화 활동, 사회참여 이동 지원
✓ 일상·사회생활 지원 — 의사소통 보조, 취미·여가 활동 동행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생필품 구매 등
✓ 이동 보조 — 병원 동행, 교육·문화 활동, 사회참여 이동 지원
✓ 일상·사회생활 지원 — 의사소통 보조, 취미·여가 활동 동행
방문목욕
전문 목욕 서비스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
✓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으로 제공
✓ 가정 내·차량 내 목욕 선택 가능
✓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으로 제공
✓ 가정 내·차량 내 목욕 선택 가능
방문간호
전문 간호 서비스
✓ 간호사·간호조무사 방문
✓ 의사 지시서에 따른 간호 제공
✓ 요양 상담·구강위생 등 제공
✓ 의사 지시서에 따른 간호 제공
✓ 요양 상담·구강위생 등 제공
출산
출산 전후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출산 전후 최대 6개월 추가 지원
자립 준비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중인 경우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중인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주 보호자 입원·사망 등의 경우
주 보호자 입원·사망 등의 경우
2026년 활동지원 급여 단가 및 본인부담금
2026년 1월 1일 기준 · 전년 대비 3.9% 인상 (16,620원 → 17,270원/시간)
기본 활동지원 단가
17,270원/시간
2025년 대비 +3.9%
중증 가산급여 단가
3,000원/시간
기본단가에 추가 지급
본인부담금 상한액
216,200원/월
일반 수급자 기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 소득 구간 | 대상 | 본인부담률 | 월 상한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면제 (0원) | 0원 |
| 저소득층 | 차상위 계층 등 | 2% | 별도 적용 |
| 일반 수급자 | 그 외 수급자 | 6% | 월 216,200원 |
급여구간별 월 지원 시간 (기본급여)
| 구간 | 월 지원 시간 | 월 급여 한도액 | 비고 |
|---|---|---|---|
| 1구간 | 월 480시간 | 8,289,600원 | 최중증 |
| 2구간 | 월 440시간 | 7,598,800원 | |
| 3구간 | 월 400시간 | 6,908,000원 | |
| 4구간 | 월 360시간 | 6,217,200원 | |
| 5구간 | 월 320시간 | 5,526,400원 | |
| 6구간 | 월 280시간 | 4,835,600원 | |
| 7구간 | 월 240시간 | 4,144,800원 | |
| 8구간 | 월 200시간 | 3,454,000원 | |
| 9구간 | 월 160시간 | 2,763,200원 | |
| 10~15구간 | 월 60~140시간 | 1,036,200~2,417,800원 | 구간별 차등 |
월 한도액은 단가(17,270원) × 월 지원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중증 가산급여 대상자는 최대 월 258시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야간·공휴일 이용 시 가산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일반 수급자 기준 월 216,2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