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재화·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7대 원칙
1
자발적·개방적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성별·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1인 1표 원칙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 조성에 기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합니다.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입니다. 정부나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임직원·선출된 대표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일반 대중에게 협동조합의 이점을 알립니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전국·세계 수준의 공동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협동조합
영리 가능 · 시·도지사 신고
✓ 5인 이상 조합원으로 설립
✓ 영리사업 가능
✓ 잉여금의 조합원 배분 가능
✓ 금융·보험업 외 모든 업종 가능
✓ 시·도지사에게 신고로 설립
✓ 영리사업 가능
✓ 잉여금의 조합원 배분 가능
✓ 금융·보험업 외 모든 업종 가능
✓ 시·도지사에게 신고로 설립
함께해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 기획재정부 인가
✓ 5인 이상 조합원으로 설립
✓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 잉여금의 조합원 배분 불가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의무
✓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로 설립
✓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 잉여금의 조합원 배분 불가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의무
✓ 기획재정부 장관 인가로 설립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 성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방식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 인가 |
| 잉여금 배분 | 가능 | 불가 |
| 공익사업 | 의무 없음 | 40% 이상 의무 |
| 세제 혜택 | 일반 과세 | 비영리법인 혜택 |
| 기부금 영수증 | 발급 불가 | 발급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정의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주요 사업 유형 (공익사업 40% 이상 필수)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을 40% 이상 수행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40% 이상 수행
취약계층 고용형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사업을 40% 이상 수행
혼합형 및 기타
위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비영리 운영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합니다.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1인 1표 원칙으로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지역사회 기여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투명한 운영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인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 공신력 있게 운영됩니다.
함께해요 사회적협동조합
저희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합니다
조합원 중심 운영
1인 1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조합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역사회 뿌리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지역 밀착형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